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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신종 월세사기가 기승을 부리면서 세입자들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위조된 계약서 사용, 전입신고 방해, 보증금 미반환 등의 수법이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월세사기 수법이 있으며, 이를 예방하고 대처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이번 글에서는 최신 월세사기 유형과 이를 피하는 방법, 사기 피해 시 대처법까지 상세히 정리하겠습니다.
1. 신종 월세사기란? 최신 사기 수법 5가지
최근 발생하는 월세사기는 기존의 전세사기와는 다른 방식으로 피해자를 속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① 위조된 계약서를 사용한 월세사기
- 사기범이 건물주 행세를 하며 허위 계약서를 작성
- 실제 소유주가 아닌데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보증금 및 월세 편취
- 계약 후 집주인이 따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지만, 이미 보증금을 빼앗긴 상태
② 전입신고 방해 후 보증금 편취
- 임대인이 "전입신고를 하면 세금이 올라가니 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
-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임차권 보호를 받을 수 없어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짐
- 이후 계약 종료 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버티는 경우가 많음
③ 월세 밀린 세입자로 위장 후 보증금 갈취
- 신규 세입자에게 "이전 세입자가 월세를 밀려 계약을 해지해야 하니 보증금을 먼저 보내달라"고 요구
- 계약금을 송금한 후 사라지는 경우 발생
④ 관리비 과다 청구 후 보증금 미반환
- 월세는 저렴하게 책정한 후 관리비를 과다 청구하여 실제 비용을 높이는 수법
- 계약 종료 후 보증금 반환을 늦추거나 추가 관리비 미납을 이유로 차감
⑤ 집을 팔아버린 후 월세 계약 유지
- 집주인이 월세 계약 기간 중 집을 매도
- 신규 소유주가 계약을 인정하지 않고 세입자 퇴거 요구
2. 신종 월세사기 예방을 위한 필수 체크리스트
✅ ① 등기부등본 확인 (임대인이 진짜 집주인인지 체크)
- 등기부등본 확인 필수! → 인터넷 등기소(https://www.iros.go.kr)에서 발급 가능
- 집주인이 아닌 제3자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확인
✅ ② 계약서에 특약 사항 추가 (보증금 보호 조항 포함)
- "임대인은 세입자의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방해하지 않는다"
- "임대인은 소유권 변경 시에도 계약을 유지하며, 보증금 반환을 보장한다"
- "월세 및 관리비의 상세 항목과 금액을 계약서에 기재한다"
✅ ③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등록 필수!
- 전입신고 후 확정일자 받아야 보증금 보호 가능
- 확정일자는 동사무소 또는 인터넷 등기소에서 신청 가능
✅ ④ 월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선택 가능)
- 주택도시보증공사(HUG)나 서울보증보험(SGI)에서 가입 가능
- 보증금 반환 거부 시 보험사에서 대신 보증금 지급
3. 월세사기 피해 발생 시 대처법
① 내용증명 발송 (법적 대응 준비)
- 계약 위반 사항을 명시하여 내용증명 발송 (우체국 방문 또는 인터넷 우체국 이용)
- 내용: 보증금 반환 요구, 계약서 조항 위반 사항 등
②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강제퇴거 방지)
-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법원에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가능
- 임차권 등기명령을 하면 이사 후에도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음
③ 지급명령 신청 (강제집행 가능)
-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 → 집주인이 2주 내 이의 제기하지 않으면 강제집행 가능
④ 전세보증금 미반환 소송 진행 (법률구조공단 상담 가능)
-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 법률 상담 가능
- 소송 진행 시 변호사 선임 후 보증금 반환 소송 진행
결론: 신종 월세사기, 이렇게 예방하고 대처하자!
- 1. 계약 전 필수 확인! → 등기부등본 확인, 임대인 신원 확인, 계약서 특약사항 추가
- 2. 계약 후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필수! → 보증금 보호 조치
- 3. 사기 피해 발생 시 신속 대응! → 내용증명 발송,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법적 대응 준비
- 4. 월세보증보험 가입 고려! → 보증금 보호를 위한 추가 안전장치
📌 결론적으로, 월세사기를 피하려면 계약 전 꼼꼼한 확인이 필수이며, 사기 피해 발생 시 법적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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